[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보험에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 2009/12/10 10:12
요즘 들어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개인연금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상품이 좋을지, 얼마나 납입해야하는지, 소득공제상품이 나을지, 비과세상품이 나을지 등…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고객분들께서 현재상황(재무상황, 소득공제상품유무, 향후계획 등)을 알려주시기 보다는 마음부터 앞서 상품비교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상품비교는 반드시 거쳐서 본인에게 맞는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장기간 납입 하시고 향후 노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담당FC와 상담을 통해 현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정보공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또한 그렇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저의 아픈곳을 의사선생님께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그래야 왠지..진찰도 잘 봐주실 것 같고 치료도 잘해주실 것 같아서 말이죠....^^ 연금을 가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어쩌면 더욱 세심하셔야 합니다. 진찰을 잘못 받으면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지만 연금의 경우, 중간에 갈아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FC는 여러분과 동반자입니다. 물론 간혹? 상술만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FC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고객님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친해지시고(도움도 받으시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제적격 연금(소득공제 연금)에서 알아두어야 할 세금
년납입보험료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즉 본인의 과세표준액(국가에서 세금을 메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니 적을수록 좋겠죠?!)에서 300만 비과세, 공제상품이 점차 선진국과 같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정말 단, 문제가 되는건 2011년 ‘퇴직연금’ 실시입니다. 퇴직연금 실시 시 일반(개인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의 혜택은 그 만큼 줄어들겠죠;;
2.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는 연 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액의
3. 연금 일시금 수령 or 지급기간 단축
연금(세제적격)의 경우 일종의 약속입니다.
4. 연금보험(세제적격) 안좋다?
단순히 좋다 안좋다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개인상황에 따라 적합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 연금을, 주부자영업 어떤 분의 경우 50만원의 연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적격(소득공제)과 비적격(비과세) 상품으로 각각 50%씩 분할하여 납입하시는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용할 시 비적격(비과세, 펀드운용, 투자성)상품을 좀 더 이제는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각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되었고 이제는 보장성보험뿐만 연금보험도 각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많이 이들이 공무원들을 부러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 시 퇴직금 때문입니다. 꽤 많죠?! ㅎㅎ 공무원들은 매월 약10% 퇴직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강제적이죠. 물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공무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야 하는 것이고 원천 징수를 해버리니 방법이 없는거죠. 그렇기에 당장에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납입을 하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신거구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강제적(?)’으로 해보시는 어떨까요? 나의 노후를 위해
원을 공제 해드린다는 얘기죠.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 공제를 합니다. 연금과 별도로..
연금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5.5%를, 연 6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매깁니다.
예) 연금액이 1,200만원일 경우 최소 66만원은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몇녕을 납입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반드시 5년 이상은 분할지급을 받
는다는 조건부죠. 이를 어기고 연금전환 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지가산세&기타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22%의 무거운 세금을 맞게 됩니다.;;
자에게는 비과세연금이 좋다는 향간의 이야기도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총연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을테니까요.
서라도……^^

2009 -
2008 - 김은숙.